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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등의 시설)]

2.저압용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비접지 저압전로,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로, 322.5의 6에 의한 전로,기타 그정지가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에서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설명:

지락차단장치(ELB OR EOCR 등)설치 안해도 되는곳

지락차단장치가 동작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에 해당(EX:비상용승강기,유도등,비상조명)

단, 기술원감시소&경보장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기술원감시소: 운전보수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기술자가 상시 근무하는 전기실이나 사무실

경보하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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