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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2.준주택: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3.숙박시설:호텔,모텔,여인숙,민박,자연휴양림,청소년수련시설,외국인관광도시민박,한옥체험업용시설 등의 객실내부
*복도 분전반 등에서 세대 또는 객실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객실에 차단기 미설치 되었을 경우)
주택용누전차단기,주택용배선용차단기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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