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특고압케이블/저압케이블 30cm
2.특고압케이블/고압케이블 30cm
3.고압케이블/저압케이블 15cm
다만,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거나, 상호간에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여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규정 KEC 334.7 (지중전선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반응형
'전기관련법령,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기회로용 과전류차단기의 시설기준(KEC 212.6.5) (0) | 2023.07.08 |
---|---|
KESC 380.5.1 합성수지관 공사(의 시설조건) (1) | 2023.05.19 |
지락차단장치 예외규정의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의 정의에 대한 질의 (0) | 2023.05.19 |
VCTF 케이블 옥내배선 사용 가능 문의에 대한 답변 (1) | 2023.05.11 |
주택용차단기의 시설장소(23.1.1부터적용) (0)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