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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회로에는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부터 3m 이내의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적정하게 시설하였는지 확인한다.

 

※ 과부하보호장치는 전로 중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방법, 구성의 변경으로 도체의 허용전류값이 줄어드는 곳(이하 분기점)에 설치해야 한다.

 

1. 분기회로(S2)의 과부하 보호장치(P2)의 전원측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KEC 212.5의 요구사항에 따라 분기회로에 대한 단락보호가 이루어지고 잇는 경우, P2는 분기회로의 분기점(O)으로부터 부하 측으로 거리에 구애받지않고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전원측 단락보호장치(P1)은 부하측 배선(S2)에 대하여 KEC212.5.5에 따라 단락보호를 할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2. 분기회로(S2)의 보호장치(P2)는 P2의 전원측에서 분기점(O)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가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회로의 보호장치(P2)는 분기회로(O)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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