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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관이 부식되어 있거나 쥐,고양이 등 작은 동물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2. 수배전반은 잠금장치를 하여 관계자 이외 도어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한다.

3. 수배전반의 전면,측면,후면과 건물 실내벽면 등과의 공간거리가 전기설비의 조작,점검 등을 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한다.

 

 

수배전반 등의 최소 공간거리(내선규정 제3220절,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고나 필요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거리임.

뒷면 또는 점검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거리임. 무리없이 편안히 통행하기 위하여는 0.9m이상으로 함이 좋다.

열상호간(점검하는면)은 기기류를 2열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전반류의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이의 인출을 대비하여 내장기기의 최대폭에 적절한 안전거리(통상0.3m이상)를 가산한 거리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기타면은 변압기 등을 벽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최소확보거리이며, 이경우도 사람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는 0.6m이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4.전압계(VS) 및 전류계(AS)가 실제측정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전압계의 퓨즈(다이젯퓨즈 또는 사기퓨즈라고 불림)는 자주 고장나므로 전압계의 전압이 정상적인지 확인한다.

 

5.케이블 사이의 이격거리

6. 시험단자(PTT,CTT등)의 손상여부 확인 

-계전기 시험시 플러그인시험단자를 끼워넣고 빼는 과정에서 손상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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