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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자료실
1,000kW이상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가이드 안내
* 주요내용
1.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절차
2. 점검안내서(예시)
3.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
4.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기록표
5. 공동주택 점검 관련 자주묻는 질문
※ 법적근거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고시 제3조제4항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 정기 정밀점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의 내용 및 결과를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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