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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C 330.4.2의 "1"에서 건축물의 접지시스템을 전기설비의 접지설비,건축묵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에는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KEC 153.1.4의 '3'에서는 지중 저압수전의 경우,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전자기기의 과전압범주별 임펄스내전압이 규정값에 충족하는 경우는 서지보호장치를 생략할수 있다.

 

이에 통합접지로 하는 경우 계통의 건축물 등의 인입구(LPZ1)의 경계인 저압수전반과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또는 2등급 SP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된 분전반 등은 2등급 또는 3등급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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