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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C 380.8.1 '1' 의 '사'의 '1)'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따라서 여러 크기의 케이블 시설 및 동일 크기의 케이블 시설에도 단층포설을 원칙으로 하며, KS C IEC 60287에 의하여 보정계수 제시가 가능한 경우는 케이블트레이 내에 케이블을 복층으로 시설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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